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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4월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이민 수수료 4월부터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년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오른다. 당초 USCIS는 I-485 수수료를 1540달러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는 인상폭을 줄였다.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오른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20달러로 27% 오른다. I-765 역시 기존 인상안(650달러)에 비해서는 낮춰졌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종이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달러에서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수수료가 40달러 싸진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USCIS는 2024~2025회계연도 H-1B 사전등록은 3월 6일 정오(동부시간 기준)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수수료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2024-01-31

“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취득하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3월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후, 약속한 시간에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어차피 시민권을 딸 거라면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75세 이상 신청자의 인상 폭은 더 크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이며, 여기에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를 더하면 725달러다.   김 디렉터는 “USCIS 인상안이 확정, 시행되면 지문 채취 비용을 합친 수수료가 현재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5%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문 채취 비용을 별도 공제 받아 640달러만 내고 있던 7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 후엔 75세 미만 신청자와 같은 금액인 760달러를 내야 하므로 인상 폭이 더 커진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오는 20일(금)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신청 대행 서비스와 세미나 관련 예약과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수수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2023-01-12

이민 수수료 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나 오른다.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온라인은 455달러로 수수료가 현행과 같지만, 서류(종이)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 오른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 예체능특기자 비자(O)는 460달러에서 129% 증가한 105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접속 후 ‘Docket No. USCIS-2021-0010’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남길 수 있다. 심종민 기자수수료 이민 이민 수수료 현행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2023-01-04

이민 수수료 또 인상된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나 오른다.   또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온라인은 455달러로 수수료가 현행과 같지만 서류(종이)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 오른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 별로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 예체능특기자 비자(O)는 460달러에서 129% 증가한 105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접속 후 “Docket No. USCIS-2021-0010”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남길 수 있다.    심종민 기자수수료 이민 수수료 인상 이민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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